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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파 된 수도 유형과 대처방법

뽐뽐이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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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만 되면 수도관 파열 및 누수 관련 피해 신고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배관 내부 물이 얼게 되고 팽창ㅇ하면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추운 날씨 탓에 보일러 및 온수기 가동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노후 된 배관이 터지는 일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온재 설치와 난방 온도를 조절하여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만약 집안 곳곳 어디선가 물이 새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동파 된 수도 유형과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파 된 수도 유형과 대처방법

 

수도동파란?

동파라는 뜻은 얼어서 터진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집은 수도 계량기가 외부에 있고 실내보다 기온이 낮은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심하게 떨어지는 경우 찬공기가 수도계량기 내부로 침투하게 되는데요 수도 계량기는 보통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게 되면 터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수도동파라고 합니다.

동파 된 수도 유형과 대처방법

 

수도동파방지 예방하는법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가정 내 단수로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또한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입히면 보상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수도계량기 동파예방을 날이 추워지기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도 계량기 위치를 파악 한 후 다음과 같이 준비해 주세요

🥶 계량기함 내부 수도관 관통구 틈새를 밀페시켜야 합니다. 영하 온도 일 때 차가운 바람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 줍니다.

🥶 계량기함 내부를 에어캡 또는 헌 옷 등의 보온재로 채웁니다. 시중에서 유리에 붙이는 뾱뾱이를 사용하셔도 되고, 만약 없다면 집안에 있는 헌옷으로 감싸 주세요

🥶 뚜껑 부분은 보온재로 덮은 후 비닐커버로 넓게 밀폐해주세요.

🥶 동파가 걱정되신다면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수돗물이 졸졸 흘러나오게 합니다.

 

- 0℃~영하 10℃ : 45초 안에 1회용 종이컵을 다 채울 수 있는 정도로 틀기

- 영하 10℃~영하 15℃ : 33초 안에 1회용 종이컵을 다 채울 수 있는 정도로 틀기

 

동파 된 수도 유형과 대처방법

 

 수도계량기 동파신고

만약, 준비를 하기 전 수도계량기가 얼어버린 이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도 사업소에 신고를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동파가 생긴 날 부터 수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수도계량기를 녹이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시도하시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런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50℃ 이상 뜨거운 물이나 불을 대서 녹이는 경우 -> 배관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하여 녹이기 → 전기 합선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 따뜻한 물수건이나 미지근한 물로 점차 따뜻해지게 녹여야 합니다.

 

동파 된 수도 유형과 대처방법

 

계량기동파신고 하기

🥶 서울시라면 다산콜 120번으로 전화로 신고 

🥶 또는 카카오톡에서 상수도 검색 → 상수도사업본부 채널 → 아리수톡을 하시면 동파 신고 가능

🥶 그 외 지역은 K-water 사이트에서 해당 사업본부를 검색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시 관리소홀과 보온 미조치로 동파가 된 경우에는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이 부과 됩니다. 구격 15mm 가정용 일반 수도계량기 대금은 2만 8천원이고, 교체비까지 더하면 4만2천원 금액이 부과됩니다.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쓸 때 없이 나가는 비용을 줄이실 수 있겠죠?!

 

계량기 동파예보

단계 판단기준 시민 행동요령
관심 일 최저기온 -5℃ 초과
(동파 가능성 상존)
- 수도계량기 보호통(함) 내부에 헌옷 등 보온재를 채우기
- 뚜껑을 비닐 등으로 덮거나 부착하여 외부 찬 공기를 차단
- 노출 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은 보온재 등으로 감싸 보호
주의 일 최저기온 -5℃~10℃
(동파발생)
- 수도계량기, 노출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 보온조치 재점검
경계 일 최저기온 -10℃~15℃
(동파발생 위험수준)
2일 이상 지속 
- 장기간 집을 비울 시 보온조치를 하였더라도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를  정도로 개방하기
심각 일 최저기온 -15℃ 미만
(동파 다량발생)
2일 이상 지속 
- 보온조치를 하였더라도 일시 외출, 야간 등 단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르도록 개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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