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탄소포인트제 신청하고 현금받는 법

뽐뽐이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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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이 필요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경보호를 위해 전기 절약과 더불어 포인트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신청하고 현금받는 법

 

탄소포인트제란?

 

탄소포인트제 신청하고 현금받는 법

 

탄소포인트제도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상업·아파트단지에서 에너지 사용량(전기, 도시가스, 상수도)을 점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비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참여대상은 가정이나 상업시절 등의 실 사용자로서 15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나 학교, 학교장, 건물관리자, 아파트 관리사무도 등입니다.

 

참여대상 

 

👉 개인 · 상업

 

- 가정 : 세대주, 세대원

- 상업시설 : 실 사용자

-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 단지

 

-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 학교 : 학교장

- 일반건물 : 건물관리자

-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 건물의 공용 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

 

탄소포인트 신청방법

탄소포인트제 신청하고 현금받는 법

👉 인터넷 신청 

 

-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가입 

탄소포인트제 신청하고 현금받는 법

 

👉 방문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 작성

- 서울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 

 

👉 탄소포인트 가입절차 안내 동영상 보기 

 

- PC에서 가입하는 법

 

- 모바일에서 가입하는 법

 

👉 참여 시 유의사항

-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 

 

탄소포인트제 신청하고 현금받는 법

 

인센티브 지급 방법

 

👉 포인트 부여 

-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합니다.

 

👉 탄소포인트 지급 기준

 

- 개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연 2회) 감축 인센티브는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탄소포인트제 신청하고 현금받는 법

 

-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으로 연속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가자가 이어서 0% 초과~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탄소포인트제 신청하고 현금받는 법

👉 상업(법인), 학교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2회)

 

- 감축 인센티브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탄소포인트제 신청하고 현금받는 법

 

- 유지 인센티브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비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초과 ~ 5%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탄소포인트제 신청하고 현금받는 법

 

👉 단지 

 

- 대상 : 1년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과거 1~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

- 기간 : 전년도 7월 ~ 다음 연도 6월(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

- 기준 :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은 60:40 비율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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