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2030년 까지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10%로 높인다.

뽐뽐이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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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폐플라스틱 열분해가 무엇인가?

폐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정부는 석유, 화학업계와 지차체의 투자와 참여를 이끌어 현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규모를 연간 1만 t에서 2025년 31만 t, 2030년에는 90만 t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는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 버려지고 오염된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하여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 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재 0.1%에서 2025년 3.6%, 2030년에는 10%로 까지 높여 순환경제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열분해'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열분해'란 높은 온도로 가열할 때 일어나는 화학물질의 분해 반응을 의미합니다. 버려진 폐플라스틱 폐기물을 무산소 or 저산소 상태(300~800℃)에서 고온으로 가열하게 되면 폐플라스틱(PE 폴리에틸렌,PP 폴리프로필렌)이 분해되어 기체나 액체로 분해가 되는데 이 물질은 석유와 똑같이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유사한 연료로 재탄생됩니다. 

전자신문 참고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서 작년 3월부터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유화학 업계도 폐플라스틱을 자원화하는 연구개발과 상용화 경쟁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추세 입니다. 국내 기업 중 SK와 LG, 롯데, 한화, GS 등 주요 기업들이 폐플라스틱을 자원화 하는 고도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활성화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참고해 보면,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통해서 석유, 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하여 납사 및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법'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무 대상 산업단지 내 매립시설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는 열분해 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하기 위해서 '폐기물시설 촉진법' 시행령도 개정합니다.

또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 화학 기업들이 활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하여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합성가스(일산화탄소와 수소 혼합기체)를 원료로 메탄올과 암모니아 등을 생산하거나 수소를 개질, 추출하여 수소차 충전 및 연로전지 발전에 활용하는 것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소는 물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차세대 에너지로 불리지만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장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화학적 재활용 시장은 폐플라스틱을에서 추출 가능한 열분해유 기준으로 볼 때 2020년 에는 70만t에서 2030년 330만t 규모로 연 평균 1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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