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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4대보험 체납 시 근로자 대처 방안

뽐뽐이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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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시장 환경이 어려워지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업장에서 경영 악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체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이미 4대 보험에 대한 금액을 공제받아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와 그 대처법을 알기 어려워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업장 보험료 체납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 체납 시 근로자 대처 방안

 

사업장에서 4대 보험료 미납 시 근로자 불이익 있을까?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보험료가 체납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보험관계 '취득' 신고를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당 보험들의 혜택을 적용받는 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미납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체납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을 때, 근로자는 연금 수령액이 변경되거나 가입 개월 수가 달라져 연금 실수령액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사업장이 미납분을 납부한다면 다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만, 납부 전에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체납 시 우편으로 받는 체납사실 통지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장기간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사실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발송합니다. 이러한 체납사실통지서를 받은 사업주는 소멸시효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 추심, 형사 고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압류는 공단에서 체납된 금액을 사업장에게 받으려는 것일 뿐,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원천징수를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 체납 시 근로자 대처 방안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 보험 관련 원천 공제를 하고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횡령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경찰에 고소, 고발 등을 할 수도 있지만, 사업장의 경영상황이 안 좋거나 파산/폐업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체납되었다면, 근로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피해가 있는 연금수령액 변경이나 가입 월 수 변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는 기여금 개별납부를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고,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 체납 사실을 알았을 때 근로자가 해야 하는 일(기여금 개별납부)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개별 납부하면,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절반(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 최초 한 달은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것을 증빙하는 것으로 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미납 보험료를 직접 개별 납부하여야 해당 기간의 1/2를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기여금) 개별납부신청서.hwp
0.02MB
국민연금 체납사실통지서(기여금 원천공제 계산확인서).pdf
0.06MB

 

개별 납부는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다음 달 10일)으로부터 5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보험료는 개별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개별 납부를 원하는 근로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의 '기여금원천공제계산확인서'와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후에 사업주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 처분에 의해서 징수가 된다면, 근로자가 낸 연금보험료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이 포함해서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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