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매출증빙서류의 일종으로 현금 거래 시 발행되는 영수증입니다. 고객이 현금을 내고 실제 소비를 증명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고객과 사업자에게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현금영수증의 경우 구매자는 서비스 대금을 증빙하고 사업자들은 이를 통해 매출액을 증명한 후 세금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금영수증 등록하고 소득공제율 30% 받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해야 하는 이유
현금영수증의 경우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발급을 받아야 공제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과 사업자에게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 세금폭탄을 막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주 이용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현금 영수증 카드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 30%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15%
현금영수증 등록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 후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 주세요. 위 홈택스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홈택스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 조회/발급 카테고리를 클릭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목록에서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로 이동해 주세요.
3. 휴대폰 번호와 성명, 주민번호, 이동통신사 등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 눌러 등록을 완료합니다. 카드를 등록하실 분들이라면, 카드번호 입력 란에 카드번호를 입력한 후 수정하기를 눌러 저장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4. 인증절차가 마무리 되면, 등록 완료 창이 뜨며 정상적으로 현금 영수증이 등록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하는 방법
현금영수증을 모두 등록한 후 조회를 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맨 상단 조회/발급 카테고리를 클릭한 후 현금영수증을 눌러 사용내용(소득공제)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2. 현금영수증 사용 내용은 일별, 주별, 월별로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를 하면 내용별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엑셀 내려받기를 통해서 엑셀로도 사용내역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 등록방법부터 조회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 설명한 듯이 현금영수증의 경우 번거로워 등록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소득공제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등록이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현금영수증 등록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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