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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의 틀을 깬 주 69시간 64시간 근로시간 개편

뽐뽐이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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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말이 많았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일주일 최대 69시간 근로제 개편 방안이 발표된 것인데요.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의무는 조건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69시간까지 근무하게 되는 경우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주 64시간 이내로 일하는 경우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최대 한 달까지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제시했는데요. 이번 정부는 왜 이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하려고 하는지 과연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의 틀을 깬 주 69시간 64시간 근로시간 개편

 

 

주별 근로시간 마다 매번 변경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는 경우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70년 만에 현행 1주 단위에서 최대 1년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노동법을 위반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개편안이 통과 되는 경우 분기나 연 단위로 근로시간 총량을 넘지 않는 경우 문제가 없게 됩니다. 또한 주 5일 하루 13.8시간, 주 6일 하루 11.5시간, 또는 사흘 연속 밤샘근무 후 이틀 휴가를 쓰는 방향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연장근로 총량관리안

구분 현행 추가 선택지
1주 월(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년)
총량 12시간 52시간
감소없음
140시간
156시간 대비 90%
250시간
312시간 대비 80%
440시간
625시간 대비 70%
주 평균 12시간 주 평균 10.8시간 주 평균 9.6시간 주 평균 8.5시간
도입 X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실시   연장근로 시 당사자간 합의(현행과 동일)
건강보호 X 1.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수준
2.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준수
3.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

70년의 틀을 깬 주 69시간 64시간 근로시간 개편

 

그렇다면, 정부는 왜 근로시간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으로 개편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70년의 틀을 깬 주 69시간 64시간 근로시간 개편
70년의 틀을 깬 주 69시간 64시간 근로시간 개편

 

근로시간 개편이유 

이번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려고 하는 이유는 근로시간이 곧 성과가 되는 공장제 생산방식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공장제 생산방식의 근로시간이 주 단위 상한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음에도 획일적, 경직적인 주 단위 상환 규제 방식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 다양화 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으로 바꾸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위법과 적법 사이에서 포괄임금이라는 임금약정 방식을 오남용하여 장시간 근로와 보상 없는 야근을 시키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보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여 이번에 근로 시간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근로시간 개편에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첫번째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입니다. 현행 1주 이외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합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자 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 평균 근로시간은 월 12시간, 분기 10.8시간, 반기 9.6시간, 연 8.5시간입니다.

 

70년의 틀을 깬 주 69시간 64시간 근로시간 개편

 

2. 근로자 건강권 보호

이번 개편안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근로자 건강권 강화와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입니다. 노동부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 만큼 근로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회사가 바쁜 경우 주 69시간, 주 64시간 까지 일을 한 후 장기 휴가를 통해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 관리 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 의무화

 

70년의 틀을 깬 주 69시간 64시간 근로시간 개편

 

 

3.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개편안을 보면서 가장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인데요. 현행 보상 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하여 개편하고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좋은 제도 이긴 하지만, 장기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회사에서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긴 합니다. 현재도 일을 많이 하지만 제때 연차나 휴가를 쓰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이 있기도 하고, 기업 문화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바뀌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까 같은 생각이 듭니다.

 

70년의 틀을 깬 주 69시간 64시간 근로시간 개편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이번 개편안의 마지막입니다. 바로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인데요. 선택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결정한 후 근로자의 시간 주권 강화에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선택 근로제의 경우 정산기간을 전 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근로자가 사용자 본인에 대한 선택 근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체감 근로시간 단축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70년의 틀을 깬 주 69시간 64시간 근로시간 개편

 

이렇게 주 69시간, 주 64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이번 개편안은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회통과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6~7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게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 통해서 이든 다른 개편안을 통해서이든, 근로자가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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